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자녀, 배우자, 부모 등 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. 초중고 1인당 300만 원, 대학생 1인당 900만 원까지 15% 세액공제가 가능하며,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. 놓치면 수십만 원 환급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. 1.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란? — ‘직접 세금이 줄어드는’ 확실한 절세제도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납부했을 때,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.즉, 세금을 계산할 때 단순히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가 아니라,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(15%)을 바로 빼주는 절세 항목입니다.특히 맞벌이 부부,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, 대학 등록..